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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9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2018고단5948』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2:47경 춘천시 B 도로에서 일행 C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연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좌측 문짝 부분 및 스피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스피커 부분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133,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2.『2018고단6601』 피고인은 2018. 8. 26. 23:4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좆까지 말고 개새끼들아, 이 씨발년아 경찰이 벼슬이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용물건손상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