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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7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9. 6. 11.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하루에 7만 원씩 총 154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직후 계좌내역 첨부)

1. A C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A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세 언급, 대포통장 관련 게시글 등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