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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208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1 칸 반 정도,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208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1 칸 반,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208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1 칸,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208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1 칸,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3. 경 내지 2017. 4.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한 작대기, 약 0.7g )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내지 2017. 4.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반 작대기, 약 0.35g )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