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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75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D 소유의 E 현대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트럭에는 SKY320S 크레인(고소작업대)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 제13호, 제4조, 제7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나. 피고 B는 인천 남구 F 소재 G요양병원의 원장이다.

피고 B는 2008년경 피고 C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위 G요양병원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자 H(I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외벽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고,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유리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

다. H은 2008.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그 운전기사인 D 본인과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유리공사를 수행하였다.

D은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부착된 크레인의 탑승함에 피해자 H, J, K 등 3명과 유리 등을 싣고 위 G요양병원의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크레인의 붐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바람에 위 탑승함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 H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피해자 J, K가 각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D과 피고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고약594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2008. 12. 19. "D은 이 사건 트럭에 부착된 크레인의 운전자로서 적정한 작업반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