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9 2014고정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4.경 충북 단양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염소사육을 위하여 113㎡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2013. 12.말경 같은 번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활잡목 9본(1.26㎡)을 벌채하여, 합계 1,29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현황 GPS 측량도면, 수사보고서, 임야도등본 및 임야대장, 피해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5호(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토지를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