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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254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11,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8.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