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7 2017고정242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이 B는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00:20 경 A의 지시를 받아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손님 E으로부터 1 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위 E의 발바닥, 발등, 발가락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1 조,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