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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06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노원구 D빌딩 4층에서 ‘E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서울 마포구 F빌딩 4층에서 ‘E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과거 원고 A로부터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사람인바, 원고 A는 2013. 5. 15. 피고를 상대로 치과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8. 26. 원고 A를 상대로 원고 A로부터 받은 치아 임플란트 시술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두 사건 모두 소송계속 중에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8355(본소), 2013가단108362(반소)}. 다.

피고는 2013. 5. 31.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 B이 운영하는 위 ‘E치과’ 병원의 진료대기실에서, ① 원고 A로부터 받은 치아 임플란트 시술 결과와 위 병원 직원들의 태도 등에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세게 치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수납과 진료예약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 B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② 위 병원의 직원들과 환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 A를 지칭하며 “임플란트 진료가 잘못 되어 고생을 많이 했다. 얼굴이 틀어졌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쓰레기 같은 원장새끼가 말이야, 진료를 잘못 해놓고, 이게 얼마나 큰 피해냐고, 이게 씨팔 의사여. 이게 뭐 양아치, 돌팔이 새끼지, 이 씹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 A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약11391호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