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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나130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은 모두 종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아 원하는 목적 달성하였고, 상당기간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