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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5750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천공기(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11. 24:00부터 2012. 10. 11. 24:00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를 703,48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통약관의 내용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2. 9.경 제이케이아이디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아이디’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시행되는 토공사 중 대공 및 CI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의 장비기사인 D은 2012. 10. 11.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