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6 2019도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M 태양광발전소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가액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뇌물수수죄 및 1,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S 태양광발전소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사원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를 방해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