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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1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0:10 ~ 10:25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근처 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공연 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