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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부터 2013. 4. 18.까지 3차례 청주시 D 소재 E에서 수입산 소고기 17kg 을 255,000원에 구입하고 급식소 내 원산지표시 게시판에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주간식단표에는 호주산으로 혼동표시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원생을 대상으로 412,500원 상당의 소고기 조리음식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명령서, 적발경위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