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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669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동물학대행위 범행의 태양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