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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9.13 2016가단17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카확40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결정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