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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4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 판단 1)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8.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성년에 이름 또한, 피고인 A은 BR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 선고 일에는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B, D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피고인 E, F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