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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증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599 | 상증 | 2004-09-18

[사건번호]

국심2004서2599 (2004.09.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27. 하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 OOO호(지하1층 6.26㎡, 지상 1층 56.49㎡, 대지 2734㎡의 대지권 828.3분의 21.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 추정하여 2003.12.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6,500,000원을 결정·고지한 후2004.4.25.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예금 9,994,951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5,200,6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수계약 후 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잔금청산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전세입자 이OO이 1998.4.16.자로 전입신고하였으므로 전세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전세계약서 및 세입자 이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이OO이 전입신고를 늦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이고,임차인이 1998.4.16. 전입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제출된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해 청구인이 1997.10.2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6.22. 장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99.12.11. OOOOO OOO OOO OOOOO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전세입자 이OO이 1998.4.16.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1997.10.7.자 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이OO에게 전세보증금 43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이OO이 계약금 500만원, 1997.10.10. 중도금 1000만원, 1997.10.29. 잔금 2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4.5.15.자 이OO의 확인서에는 이OO이 쟁점부동산에 1997.10.28.경 이사를 하였고, 지방에서 중장비 일을 하는 관계로 늦게 전입하였으며, 2000년 9월쯤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이 시행되어 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심리과정에서 이OO이 2004.8.27.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5.15.자 확인서에서 1997.10.28. 이사를 하였다는 것은 구두계약 체결을 의미할 뿐이고, 중장비 일로 인하여 1998년도에 전입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1998.12.1.부터 현재까지 (주)O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004.8.27.자 (주)O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OOOO에 입사하기 이전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통장 잔액 9,994,951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을 2004.4.19.자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 윤OO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의료용기구을 도매하는 OOOO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 동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이OO에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재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등의 채무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바,이 건 심리과정에서 이OO이 1998.4.16. 전입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까지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 윤OO은 OOOO,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증여할 자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부 윤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OOOOOOOOOOO, OOOOOOOOOOO, OO O)이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