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77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친형인 L에게 보관된 돈 일부가 피고인의 상해치사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과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은닉하여 채권자인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대응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