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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3차 호텔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53세)과 안전망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0일 전에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