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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12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3.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서비스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금액이 많이 나와서 계산서를 확인하여보니 서비스로 주기로 한 맥주 값이 포함되어 있었다.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카드를 취소하였다. 업소 측에서는 테이블을 한 번 치웠다고 말하여서 테이블을 치운 CCTV를 확인해주면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하였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아 술값을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에 술값 계산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 피고인 B이 1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였던 점, ③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