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3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5,500 만 원) 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