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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1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2:00경 대구 북구 C 4층 세입자인 피해자 D이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수개월간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 않자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강아지(마르티즈) 한 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