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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2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수서역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차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머리를 들이받은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5. 22: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피해자,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경찰 작성의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