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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3누313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5. 10. B, C과 함께 서울 송파구 D 대 6,166.8㎡를 취득한 후, 1989. 10. 26.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B과 함께 D 대 30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B(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1993. 6. 4. 부동산매매ㆍ임대업 등을 하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등은 1996. 5. 8.경 이 사건 토지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6. 6. 21. 이 사건 토지에 대지권등기를 하는 한편,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E’의 지분 50%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2009. 12. 30.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하1층,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층, 제4층, 제5층, 제6층, 제7층, 제8층, 제9층, 제1306호, 제1401호를 대금 42,817,7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0. 2. 26. 이 사건 양도 중 제1306호와 제1401호를 제외한 임대용상가 부분(대금 41,867,700,000원, 해당 토지는 834.93㎡)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필요경비 산정ㆍ공제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3. 5. 10.로 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가 ‘E’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전제로 1983. 5. 10.자 취득일에 따른 환산가액이 아니라 1993. 6. 4.자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 취득가액 5,009,58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1. 6.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1.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