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사실상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반소 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아래 상계 항변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제1차 준비기일”을 “제1심 변론준비기일”로, 제4쪽 제6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다만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89다카2742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3. 12. 23. 가집행을 허용하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14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 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