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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44014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