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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 상당액이 합계 4,48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확정판결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