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9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경북 청도군 C(336평)와 D(478평) 2필지 밭에서, 피해자 E이 심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라지(4~5년생)를 곡괭이를 이용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도라지 시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