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약 20 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당시 피해자가 오른 팔에 깁스를 하였던 사정,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