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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8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5. 6. 2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이하 ‘ 재심대상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8. 2. 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8.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화물차량 제 3 축에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995. 2. 20. 14:04 경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90km 지점 원주 인터체인지 앞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다.

3. 판단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고 (2010 헌가 24 결정) 하였다.

위헌인 구 도로 법 제 86 조를 적용하여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