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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24 2013가합3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7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E 토지를 매수하여 2001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F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 한다)라고 이름 지었으며, 피고 C 명의로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사찰건물을 신축,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2009. 5.경 원고가 이 사건 사찰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을 증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도록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찰의 명칭을 G사로 하여 2009. 5. 20. 이천시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9. 6.경 이 사건 토지 및 사찰건물에 관하여는 G사(대표자 H 원고의 동생이다. ) 명의로, D, E에 관하여는 H 개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가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수한 채무의 일부밖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 및 사찰운영권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토지, D 토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한 등기를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G사 대표자 피고 C 앞으로 이전하였고(다만, E 토지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