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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