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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18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85,711원 및 그중 71,664,262원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2009. 5.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035호로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18. ‘피고는 B과 연대하여 71,785,711원 및 그중 71,664,262원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2009. 5.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7.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1,785,711원 및 그중 71,664,262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상 인용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24.부터 2009. 5. 8.까지는 연 15%의, 2009.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