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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에 복권방을 차리는데 자금 일부가 모자라니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복권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5. 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복권방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이후 동업자와의 문제로 복권방을 운영하지 못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고소인 진술부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까지 피고인이 복권방 운영과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와 나눈 I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위 금원을 갚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또는 같은 해

6. 5.을 변제기로 정하여 1,500만 원 내지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