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바, 영천시 E 소재 F 현장 (10 공구 )에서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3월 분 임금 450만 원, 같은 해 4월 분 임금 450만 원, 같은 해 5월 분 임금 180만 원 합계 1,080만 원 및 퇴직금 7,236,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부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부분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 자퇴 직급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G이 작성한 ‘ 진 정 ( 고소장) 취하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