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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가합100123

주식반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3. 31. 설립되었는데, 2011. 3. 30. C의 주식이 원고의 처남인 D, E, 피고 명의로 각 4,000주씩 배정되었다.

나. 원고는 C 명의의 F조합 계좌에 2011. 4. 5. D 이름으로 1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1. 5. 17. D, E, 피고 명의로 각 2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27.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2011. 5. 27.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대표이사 취임에 따른 합의각서 각서인: 피고 상기 본인은 C 대표이사 승인 및 취임에 따라 C의 실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준수함을 합의 각서한다.

-아래-

1. C의 실소유권자는 원고이며 발행주식 총 20,100주이며 원고는 주식 전량을 위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주당 10,000원 총액 일금이억일백만원) (주식위탁관리현황: 피고 6,700주, D 6,700주, E 6,700주) 따라서 C의 경영권권한은 원고에게 있고 본인은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고 차후 공장 준공과 설비 가동 후에는 실소유권자로부터 회사자금 1~3억 원을 차용하여 대부업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익에 대하여 본인과 회사가 분배하기로 한다.

2. 본인은 실소유권자에게서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공장 설립과 건축 인허가 관련 및 대출 관련하여 포괄 보증을 조건없이 하여 준다.

또한 회사 대출업무가 끝날 때까지 D, E 주식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