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C(D, 대표자 A)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F, 실질적 대표자 A)에 실제로 선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선박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E(F, 실질적 대표자 A)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D, 대표자 A)로부터 실제로 선박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선박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C(D, 대표자 A) 가 2012. 1. 8. 경 자진 폐업하였고 E(F, 실질적 대표자 A)에 선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선박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