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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4. 12.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및 신한 은행 계좌 (G) 등 4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거래 내역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이체 거래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여러 개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