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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34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6년 가량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앞서 고사목 관련 하자보수비를 원고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6,561,445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보험금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 273,341,136원(= 364,454,849원 × 0.7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