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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3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만평 네거리 방향에서 원대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0세) 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CD 2장

1. 감정 의뢰 회보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 카메라의 위치 상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은 기둥 등에 가려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CCTV 영상시간으로 4초 지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고, 약 8초 지점에서 도로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