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5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