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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노63

특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침입 또는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장래를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배심원들이 모두 참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지연과 인적ㆍ물적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