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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4 2016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B 보궐선거에 ‘C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는 2016. 1. 경 이전에 확정되었고, 위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부터 2016. 4. 12. 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4:0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F 중학교 강당 출입구에서 위 강당에서 열리는 졸업식을 찾은 학부모 등 약 50명에게 D의 성명, 소속 정당, 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선거 사무원 등록 확인)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6~11 쪽)

1. 동영상 CD 1장

1. 명함 2부( 수사기록 제 23~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