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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60249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6.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음부터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4911호로 파산 신청을 하여 2011. 7. 13.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490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1.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08354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1. 6. 1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11. 2. 울산지방법원 C로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울산 울주군 D 대 321㎡. 원고는 위 부동산을 2011. 10. 12. 상속받아 201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을 대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3.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고의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대여금 소송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던 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과실로 채권자목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