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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출한 511만 원이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