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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윙바디 0.9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의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산면 쪽에서 가음면 쪽으로 약 67~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도로 좌우로 상점들과 논밭이 있어 그곳 주민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교통사고 잦은구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피해자 E(남, 74세)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1. 00:19경 경상북도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반 골절, 뇌출혈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CD,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