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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2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C 외 2 인 소유의 완주군 D 및 E 외 1 인 소유의 F 임야에서 완주군 수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임야를 평탄화하고 쇄석을 포설하며 계단식으로 부지를 정리하는 등 1,652㎡ 상당( 복구비 약 8,026,000원 상당) 의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피해지 측량도면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 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전용한 산지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