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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020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88,985,145원과이에대하여 2014. 7. 8.부터2016. 2. 3.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