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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05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업기계 1,036,200,000원 상당을 매도하되,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기계를 공급하고 피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96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대금 잔금 6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5. 5.경 원고와 사이에 위 기계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기계대금 잔금의 변제를 임의로 유예하여 주어 왔던 점을 넘어 기계대금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고 분할하여서만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