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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37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가소223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